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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종류] 부동산소송중 중요한 부동산 가압류와 담보공탁




[부동산소송/부동산가압류종류] 부동산소송중 중요한 부동산 가압류와 담보공탁



 





가압류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1) 부동산가압류,
2)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3) 채권가압류,
4) 유체동산가압류,
5)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6) 예탁유가증권(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장래 채무자에게 불측의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할 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피보전권리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청구권은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합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라고 할 수 없는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라든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은 그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이 불능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금전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