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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1) 부동산가압류,
2)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3) 채권가압류,
4) 유체동산가압류,
5)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6) 예탁유가증권(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장래 채무자에게 불측의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할 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피보전권리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청구권은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합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라고 할 수 없는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라든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은 그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이 불능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금전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