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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명도소송 절차]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보통은 배당 전에 심리가 연기되므로 4 ∼5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지연되고 항소(1심 판결 불복), 상소(항소심 판결에 불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6∼7개월까지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1. 소장의 접수 명도소송의 소장은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작성합니다. 인지대는 소송물 가액(과세시가 표준액) x1/2×0.005로 인지를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1,760원x10회x명도 대상자수)와 함께 법원 민사 신청과에 소장을 접수시킵니다.
2. 사건번호 및 담당판사의 배정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담당판사가 배정됩니다. 사건의 진행 등에 관해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민사부의 서기에게 문의합니다.
3. 심리 재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소장에 적힌 것으로 대신하거나 준비된 서면으로 변론기일 3∼4일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 또는 반박하는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후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선고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진술 후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세우게 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립니다.
5. 승소판결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명도소송 판결문만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점유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판결정본, 즉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명도소송시 필요한 서류
2. 낙찰 허가 결정 정본
3. 부동산 등기부등본
4. 별지 목록(건물 도면)
5. 낙찰 대금 납부서
6. 권리 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사본
7. 제출된 피고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