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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 기일을 넘어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일정기한을 정한 최고(해제 통지)를 하시고 그 기한이 지난 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매도인은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에 부동산 관련 서류를 맡겨놓는 등 매수인에게 본인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질문
부동산(아파트)매매 계약시,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일 불이행시 매도자가 매수인의 중도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계약금의 귀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중도금지급일을 매수인의 사유로 계속 중도금지급을 이해하지 않을시,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고,계약을 파기할수 있는지? 또 ,제 3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1000만원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매도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답변
도금 지급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님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2배를 물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병권이 존재 하기 때문에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어있죠. 그러므로 중도금 이행기가 지나면 계약해제하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매수인이 이행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중도금 이행을 청구 해야 하구요. 그 이후에도 매수인의 이행이 없다면 계약은 파기 되게 되며. 계약음은 위약금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