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절차*
1. 공공사업계획시 토지취득절차
<개괄적 절차: 사업인정→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협의→재결>
공익사업계획 결정(사업인정,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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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도 작성(령 제7조Ⅰ)......분할경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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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조사......공부, 토지 물건조사(27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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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지ㆍ물건 조서 작성(27조 Ⅱ, 령 제7조Ⅱ)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만 가능, 단 내용이 진실에 반한 경우는 그 이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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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ㆍ열람ㆍ통지(15조Ⅰ)......
이의신청: 소유자 등이 14일간,/ 기공승락: 착공
⇓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
(3)보상액 산정......
산정방법은 제68조에 규정: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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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령 8조) 및 협의(제16조, 제26조, 령 8조)...
협의기간은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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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성립 협의 불성립...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경위서를 작성해야 함(령 5조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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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17조) 및 보상금지급 수용재결신청(28조, 재결신청이 청구: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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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등기(부등법 36조) 재 결(34조)...열람기간(14일 이상)내에 의견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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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한 이의신청(30일이내, 행정심판법 4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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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30일/ 60일 이내)
2. 구체적 내용
(1) 기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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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물건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
◎ 관련법 숙지
◎ 기본조사 계획 수립 - 사업편입 지역주민 성향은 어떤지 등을 개략적으로 조사하여 조사방법 및 조사기준 등을 세움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편입지역 주민은 지역에 따라 성향이 다르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인지, 개별접촉을 할 것인지 결정
◎ 내부조사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조사: 소유권ㆍ제한물권ㆍ가압류ㆍ가처분 등 토지에 대한 권리사항 및 지적확인, 중복등기, 무등록토지 등 정리 - 지장물 기초 조사
◎ 현지조사 - 토지현황조사: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경우 조사 - 지장물조사: 건물, 수목, 농작물, 영업, 축산, 분묘 등 |
(2)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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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기본조사를 기초로 작성
◎ 보상계획의 열람 등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이 끝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절차가 경료됨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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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액 산정(토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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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시기 -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평가 -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 평가의 원칙 : 공시지가 기준, 객관적 기준, 현황기준, 나지상정, 개발이익 배제
◎ 산정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보상금액 결정방법(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 표준지의 공시지가×지가변동율(또는 도매물가상승률)×지역요인 비교치×기타요인 비교치(한국 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보상평가지침에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환경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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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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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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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1. 토지조서
2. 감정평가서
3. 부동산 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
5. 인근토지 매매사례
6. 지적도
7. 수용재결서
8. 이의재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