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평소 술에 약한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어 아내를 구타하는 습성이 있다.

 

이를 참다 못한 아내는 "술을 끊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 말에 놀란 남편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아내에게 졸라 술을 끊는 기념으로 또 술을 먹었다.

 

잠시 후 남편은 또 아내를 구타하였다. 이 경우 남편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는 음주나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정상인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일시적인 심신상실의 상태를 일으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형법학에서는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며 이 경우 처벌한다.

즉,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어 아내를 구타하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습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음주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행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평가되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스스로 야기한 심신장애 상태를 일컫어 말합니다.

범죄 행위 자체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저질렀지만 그 원인행위를 자행할때는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 자신에게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한다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범죄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했다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자세히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