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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토지수용

[부동산소송] 토지수용제도의 의의와 수용절차 - 부동산 소송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 토지수용제도의 의의와 수용절차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

  •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공익사업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로소 수용을 할 수 있으며, 2003년도에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토지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원화된 절차가 다음과 같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 협의매수대 수용비율 (면적기준 10년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