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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탈퇴 쉬워졌

주택법의 2020. 7.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후 30일 안에 탈퇴 의사를 밝히면 가입비 등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던 탓에 조합집행부가 거부하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주택법이 바뀌면서 가입비 등에 대한 반환이 의무화된 것이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4항에 따른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 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 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법 제11조의 6 2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집주체는 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4]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 7(가입비 등의 지급 및 반환)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6 4항에 따라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법 제11조의2 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 제11조의2 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가입비 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 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