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곳저곳에서 공공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큰 액수의 토지보상금이 지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지금보다 더 규모가 크게 공공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 때문인지 요새 많은 이들이 토지보상절차에 있어 토지보상기준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토지보상기준을 제대로 알아 둬야만 좀 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지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액은 각 지역마다 공시지가 변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디서는 시세 이상의 짭짤한 보상액을 받는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는 시세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낮은 보상액 때문에 볼멘소리가 나오는 일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을 자는 사람은 그 권리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토지보상절체에 있어 토지보상기준에 맞는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토지보상기준 등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남은 권리까지 알뜰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미리미리 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기준 등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분쟁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 하나를 사례를 들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에 고속도로가 깔리게 될 계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지 못한 나머지 토지의 땅값이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우려한 ㄱ씨 등은 도로공사에 토지보상을 요구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소송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원고인 ㄱ씨 등의 승소로 결론을 지었지만, 2심에서는 땅값이 떨어질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애초에 땅값 저하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포함되면서 생기는 손실이 아니라 행정행위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실인 만큼 도로 공사에게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심에서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ㄱ씨 등의 토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치 하락 현상은 고속도로를 짓느라 ㄱ씨 등의 토지 일부를 편입시킴으로써 일어나는 손실이 아닐 수 있으며, 그보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에 인접한 구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고 고시하게 된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토지보상의 기준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경우 ㄱ씨 등은 도로 공사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신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로법에 근거해서 그 행정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토지보상절차에 있어 토지보상기준은 우선 공사를 주도하는 곳에서 보상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용, 혹은 이의를 재결하면서 보상금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대로 보상금을 받게 되지만, 이의재결 이후에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토지보상금을 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맨 처음 보상금을 통보받고 나서 수용재결을 하고 나서도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재결, 혹은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큼 토지보상 문제는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또 은근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경험,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여 초반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