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이라 함은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말하는데, 그 부동산에는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대표적이고, 주로 이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부동산소송은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소송도 부동산 소송의 일 유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 특수성상 별도로 분리하여 불리고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건설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과 관련된 부동산 소송의 유형은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주로 문제되는 소송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와 관련된 다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청구 등
‣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공유관계, 시효취득, 소유권 확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위토지통행권 등
‣ 임대차 및 건물명도에 관한 분쟁-임대차에 따른 월세금 청구,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임차인) 및 건물명도청구(임대인),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회복으로서의 인도청구 등
‣ 상가분양 및 매매, 임대차에 관한 분쟁-상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가매매대금청구, 상가임차보증금 및 건물명도, 권리금 문제 등
‣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분쟁, ‣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분양과 관련된 분쟁
‣ 재건축, 재개발 사건 ‣ 부동산 신탁/ 명의신탁
‣ 일조권 및 조망권에 관한 분쟁
‣ 사해행위관련 부동산소송-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빼돌렸을 경우, 자력이 충분치 않은 채무자가 이혼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을 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 저당권/지상권 설정청구 및 말소 청구 ‣ 조상땅 찾기
‣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 종중, 문중 재산에 관한 분쟁
‣ 부동산 경매관련 분쟁-집행에 관한 이의,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신청,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배당이의의 소,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 등
‣ 부동산 유치권- 건설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등
‣ 위 사건들과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