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_②
우리 주변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에게 끼치는 영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현실이나 드라마에서도 언제나 단골 소재거리가 된다. 이렇게 제3자의 간섭으로 부부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쉽게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는 시부모 학대로 며느리가 속옷바람으로 항의 시위를 하는가 하며 시부모와 남편의 합동 학대에 미처 대응법을 알지 못해서 친척 집이나 피신할 곳을 찾아 가출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가 나와 내 아이에게 무리한 스펙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언어적 폭행으로 줄곧 상처를 받아왔는데, 거기다 중요한 남편의 역할이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됐다는 여성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한을 꾹꾹 눌러담았던 그 세기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갈등은 존재하는가 보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얘기는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에서도 말했듯,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혼하는 부부가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여자는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부부에게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던 고부간의 갈등에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시부모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여자들에게 들려줄 얘기다.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위자료청구 대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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