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1. 담보물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각종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담보물권은 물권이므로 그 담보물권 그 자체의 소멸시효는 없다. 다만 피담보채권(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된다(민법 제326조). 피담보채권은 담보물권의 행사여부와 무관하게 시효가 진행되므로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 또는 유치권의 경우에 목적물을 점유 또는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따라서 소멸된다. 따라서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하여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상실에 의하여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점유침탈시 유치권자는 점유물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복할 수 있다.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민법 제162조): 민법의 원칙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각종 대여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된다.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5조).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도 10년이다.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98다32175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배권도 10년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2)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민법제164조)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오락장의 입장료, 의복ㆍ침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장구) 기타 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노역인ㆍ연예인의 임금,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비ㆍ하숙비와 같은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다.
3)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민법제163조)
이자ㆍ부양료ㆍ급료ㆍ사용료ㆍ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나 약사ㆍ간호원의 치료비ㆍ약값채권, 공사대금채권, 도급을 받은 사람이나 기사 등 공사의 설계ㆍ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회계사ㆍ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하는 서류의 반환채권, 위 변호사 등의 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채권,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3) 상사채권(5년)
상인들의 상행위로 생기는 채권 중 앞에서 1년이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상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상법 64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나 채무(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나 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구 예산회계법은 현재의 국가재정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5)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민법 제162조 제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2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6) 약속어음(어음법 제70조)
소구권 보전을 위해 어음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지만(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별개로 어음은 다음의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
① 약속어음 발행인(환어음의 경우는 인수인)에 대한 청구: 지급일(만기일)로부터 3년
② 어음소지인의 배서인(환어음의 경우는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 거절증서 작성일자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③ 부도 후 어음을 되돌려 받은 배서인이 자신의 전 배서인에게 청구할 경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
7) 수표(수표법 제51조, 제58조)
지급제시는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별개로 수표는 다음의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
① 소지인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② 부도 후 수표를 되돌려 받은 배서인이 청구하는 경우: 기간은 수표를
되돌려 받은 날 또는 소송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③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3.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예, 변제기가 2011. 5. 15.인 경우에 소멸시효는 그 다음날인 2011. 5. 16.부터 진행된다). 다만 그 날이 오전 0시를 의미하면 산입된다.
1)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그 채권 성립시부터 진행한다.
2) 기한을 정한 채권
① 확정기한부 채권: 확정기한 도래시부터 진행
② 불확정기한부 채권: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
③ 기힌이익의 상실 약관이 있는 채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존재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존재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97다12990 판결)
3)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90다카22513 판결)
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 한다. 국가의 지가보상금의 과오불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함(66다658 판결). 과세청의 과다과세처분으로 그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오납이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87다카54 판결).
6) 양도담보설정자의 정산금청구: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부터 진행한다.
7) 구상권
①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이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80다2699 판결)
②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구상권자가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때부터 진행(78다528 판결)
③ 대위보험자의 구상권: 보험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부터 진행(93다32958 판결)
4.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이는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최고 등),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