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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간통죄효과/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효과는?



[간통죄효과/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효과는?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간통죄라는것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통죄에 대한 기본적인법률지식을 함께 엿보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두세요.

간통죄 관련 조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한다.
(헝법 제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헝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간통죄의 효과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므로 간통고소를 할 수 없으나,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한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유부남은 간통죄로 처벌되지만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