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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여성이혼재산비중/여성재산분할비율]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여자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여성이혼재산비중/여성재산분할비율]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여자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의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 동안 재산형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부부의 기여도(가사노동포함)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공동명의의 재산,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전제품 재산, 예금, 주식 및 부동산 등이 있으며, 일방 명의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적용 비대상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중의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일방의 전유물인 장신구, 의류 등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 특유재산이라 하더라고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여자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어떨까?

예전에 비해 여자의 나이, 결혼기간, 직업보유형태 등 재산분할의 고려인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전보다  비중 있게 평가하여 여자에게 전보다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 하고 있으며, 이는 여자의 경제력 향상, 여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재산분할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여자의 경제적 기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려 인자로서,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가 전보다는 높이 평가되고 잇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직업보유형태에 비하여 낮은 비율이 인정됨으로써 여전히 가사노동의 정당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