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가준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다만 위 요건의 예외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태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단,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상의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법에도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상증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법의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의 범위보다 좁습니다.
예컨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나 장기저당주택담보에 따른 1세대 2주택 등은 양도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증법상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