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변호사_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말합니다.

 

 

 

 

 

-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금지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이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

 

(1)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 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것을 위탁시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2) 협의분할 :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가능.

 

(3) 심판분할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