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김채영 변호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결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결정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처벌하는 동법 제81조 중 제78조 제4호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2011헌가26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수질보전법’이라..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