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하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가부 하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한 하천편입 손실보상금청구 가부(적극) [질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기(감정시 기준의 원칙) [답변]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