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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관련 판례

[건설소송 변호사 김채영]건축자재상의 자재대금채권이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 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사건의 요지: 건축자재업자가 건축수급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건축자재대금채권을 이유로 신축공사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신축건축물소유자에게 명도를 해 주지 않자 그 소유자가 건축자재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 더보기
[건설 변호사 김채영]전용면적 벽 중심선 치수로 계산,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전용면적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봐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계산해 분양한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벽의 중심선 치수로 계산하면 안목(眼目) 치수(외벽 내부선)에 비해 전용면적이 더 넓게 계산돼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21명이 “분양계약보다 전용면적이 부족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며 서울 종로구 K아파트 분양자 허모(42)씨와 시공사인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0255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해 전용면적.. 더보기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23)건설; 법률신문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건설 장성원 부장판사(서울고법) 1.신축건물의 소유권변동과 부당이득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判決要旨〉 건물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규정에 기하여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解說〉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잔여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 더보기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23)건설: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건설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2009년도에는 건설분쟁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새로운 판결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에 관련된 소멸시효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결 정도가 새롭게 보일 뿐이다. 특히 개정 주택법 제46조와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해석에 관하여는 여전히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조속히 대법원판결이 내려져야 하급심에서의 혼란이 정리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잘 정리된 하급심 판결을 하나 소개한다.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구법관계); 대법원 2009.2.26.선고 2007다83908 판결 (1) 요지 가.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 더보기
지체상금 발생시기 및 종기 1. 지체상금 발생시기 및 종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손해배상(기)·공사대금】) 더보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방법 1.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방법: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 더보기
하자보수 보증금 1.하자보수보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여 예치된 주택사업공제조합 발행의 의무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보.. 더보기
공사대금 1. 공사대금: 갑과 을이 건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을이 주관사가 되어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진행하다가 포기함에 따라 갑이 도급인 병과 사이에 을의 탈퇴 뒤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에 의해 그 약정 당시 갑과 병이 을의 도급인에 대한 미정산선급금의 수액을 확정하고 그 반환채무를 갑이 승계하였다면, 병의 갑에 대한 그 미정산선급금 반환채권과 갑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 공제하는 등으로 별도의 정산을 거쳐야 비로소 갑의 위 미정산선급금 반환채무가 소멸되는 것일 뿐, 위 미정산선급금이 을의 미수령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959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2. 하도급 대금지급의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