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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하자소송 및 건설감정

[하자소송 변호사 김채영]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로 소송가능 아파트 등 하자 시공사 상대로 소송가능 -개정 집합건물법 2012. 12. 18. 통과, 2013년 6월 19일 시행 - 개정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제9조 (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 더보기
건축변호사 _ 부실시공 책임관련 건축변호사 _ 부실시공 책임관련 건축변호사 _ 부실시공 책임관련 주택의 경우 날씨 등으로 인해 축대나 옹벽의 붕괴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전, 한 아파트의 옹벽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부실공사의 형태입니다. 이 아파트의 현장소장은 설계내용과 달리 시공을 하여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옹벽은 기존의 내부 옹벽에 덧댄 형태로 공간이 없어 L자형 뿌리를 넓게 시공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건축변호사 _ 부실시공 책임관련 부실시공으로 인해 통보는 있었으나 늦장대처를 하여 보수 시기를 놓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구청의 경우에는 축대나 옹벽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주민들은 축대나 옹벽에 금이가도 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변호사 _ 부실시공.. 더보기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어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더보기
건설감정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유형에 따른 기준시점 - 김채영변호사 건설감정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유형에 따른 기준시점 - 김채영변호사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률,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관이 재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출 수 없으므로 보조를 받는 것으로서 중요한 증거방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 소송상 행해지는 감정은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감정인이 법원에 대하여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 지식만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용은 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질병이나 체질에 관한 의료적 지식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감정인이 지식을 .. 더보기
[하자소송 김채영 변호사]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기준 마련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1. 3.부터 건설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건설소송실무회의 주도로 감정인 테스크포스팀, 토론팀 등을 구성하여 16차례에 걸친 회의와 5차례에 걸친 세미나, 2차에 걸친 감정인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1. 9. 최종 감정기준 및 감정서 표준안을 확정하였고, 그 이후 "건설감정실무"(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회 刊)라는 책자를 300부를 인쇄하여 전국 법원에 배포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일부 거치겠지만 이번 실무지침이 전국법원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작업에 있어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출신 감정인들이 위 테스크포스팀에 여러명 참석하게 됨으로써 건설감정실무 책자와 화일을 얻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더보기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 건설감정 및 분쟁 포럼 건설감정 및 분쟁 포럼 2011. 11. 22. 18:30부터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주관으로 건설감정 및 분쟁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 주제1. 건설소송에서의 기술자의 역할(발표자: 강재철 부장판사) 주제2.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표 건설감정의 기준 토의(발표자: 이기상, 구영상 기술사) 주제3.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발표자: 김향훈 변호사)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날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 건설감정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300여명 정도 모여 열띤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많이 끈 주제는 2011. 9.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하여 전국 법원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건설감정기준에 대한 토의 였던 것 같습니.. 더보기
[건설소송 변호사] 건설감정의 유형 및 기준시점 1. 감정의 의의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률,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게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관이 개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출 수 없으므로 보조를 받는 것으로서 중요한 증거방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 소송상행해지는 감정은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1) 감정인이 법원에 대하여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 지식만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용은 하지 않는 경우(예: 특정질병이나 체질에 관한 의료적 지식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등), 2) 감정인이 지식을 적용할 전제사실을 법원에서 제공하고 감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