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전매금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 미등기전매란 해당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중간취득자, 최종취득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서 이전되어야 하는데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한 후에 최초의 양도인에서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전매는 금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등기전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미등기전매금지에 대한 부분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등기전매금지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미등기전매금지로 인하여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며 그에 .. 더보기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소송 준비중이라면 전세보증금돌려받기로 인한 문제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와 지침을 내려놓으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여러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돌려받기와 같은 문제는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과 돈을 주어야 하는 입장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정하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돌려받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더보기 임대차계약자동연장 절차 있을까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의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임대차소송의 문제들에는 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정해져 있는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지며, 계약갱신의 기간이나 임대차계약자동연장이 되는 것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립니다. 많은 금전적인 문제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를 넘어서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계약자동연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연장으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 더보기 아파트 재건축 연한 절차 진행 시에 연식이 오래되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는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건축보상을 하게 될 시 부동산 소유주나 세입자는 재건축조합에 가입한 상태인 것이 기본이지만 혹여 그렇지 않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액수라든지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견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재건축 관련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사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지법 시행령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되기 위해.. 더보기 대서(代書)한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의 적정성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여부 대서(代書)한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의 적정성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여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이미 합의를 한 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만을 대행해 주거나 동인들이 작성하여 가지고 온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관할관청은 대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대서(代書)한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서의 적정성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를 완성하였을 때 동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더보기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4. 1. 28. [법률 제12376호, 시행 2014. 7. 29.]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가. 토지 또는 건축물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2. “개업공인중.. 더보기 [법무법인 광윤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 등의 의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 등의 의미 [질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연접)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해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동일인이 연접(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문은 그 부과대상 규모에 관하여 ①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 더보기 [종중소송 변호사 김채영] 종중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각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각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이란 고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화간이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조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는.. 더보기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하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가부 하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한 하천편입 손실보상금청구 가부(적극) [질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기(감정시 기준의 원칙) [답변]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더보기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하천의 제방부지 및 배수펌프장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하천의 제방부지 및 배수펌프장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가부(소극)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하천의 제방부지 및 배수펌프장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의 소유 토지가 ① 하천의 제방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하천부속물(현행법상 하천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에 해당하고, ② 배수펌프장은 설치목적이 홍수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하천과 일체로 관리되고, 하천시설관리대장에 등재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면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에 해당되어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써 하천구역에 해당된다(의정부지법 2013. 7. 3. 선고 2013가합70153 판결) 위와 같.. 더보기 이전 1 2 3 4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