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4. 1. 28. [법률 제12376호, 시행 2014. 7. 29.]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가. 토지 또는 건축물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2. “개업공인중.. 더보기 [법무법인 광윤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 등의 의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 등의 의미 [질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연접)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해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동일인이 연접(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문은 그 부과대상 규모에 관하여 ①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 경매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하거나, 참가를 하고 싶은데,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물건의 구체적인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먼저 가압류 하려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공탁보증보험 가입 - 가압류신청준비 1단계 (2) 신청비용납부(등록세 및 증지대포함) - 가압류신청준비 2단게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가압류 신청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담보제공명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민사소송 절차 -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더보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이나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더보기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특별시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 더보기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으로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위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