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법무법인 광윤,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사실상 사도 인정요건-사실상 사도의 구체적 판단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 2호 소정의 사실상 사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토지보상금증액청구 사건 -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등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즉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이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제6항]. 그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더보기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 [공1997.12.1.(47),3569]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 더보기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김채영]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 [1] 각종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 및 소송 소유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 그 토지, 지상건축물(건축물, 공작물 및 농기구, 입목, 분묘 등), 권리(광업권, 어업권), 영업손실(영업 폐지 및 휴업손실, 농업손실, 축산업손실, 잠업손실),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보상금의 협의 및 보상금청구~ 손실보상금의 협의대행,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공탁금의 출금소송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토지 실제 소유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청구(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선조의 토지가 존재하여 수용과 공.. 더보기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조합 사건 칼럼] 재건축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이행청구 가부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칼럼] 재건축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이행청구 가부 [사례] 甲은 乙종합건설에게 시행사가 丙(재건축조합)인 아파트재건축공사 자금명목으로 금 1억2천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공동주택 완공후 입주시 乙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되, 만일 乙이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丙이 완공된 아파트 1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甲ㆍ丙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 약속어음 작성 후 공증을 해 준 경우 등도 있었음) 조합장은 위 보증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다. 그런데 乙은 빈털터리 회사로서 이행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바, 甲은 丙으로부터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할 수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 경매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하거나, 참가를 하고 싶은데,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물건의 구체적인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더보기
부동산소송_미등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 건축물대장등.. 더보기
부동산소송_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가처분의 효력 ◀ (1) 가처분이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소송..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큰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셨던 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용부담의 원칙 (1) 사업시행자 부담의 원칙 -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제1항) [재건축소송변호사_재건축소송_김채영변호사] (2) 시장 군수의 부담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은 시장 ·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먼저 가압류 하려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공탁보증보험 가입 - 가압류신청준비 1단계 (2) 신청비용납부(등록세 및 증지대포함) - 가압류신청준비 2단게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가압류 신청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담보제공명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더보기
[재건축소송]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내가 살던 동네가 어느새 부턴가 구역별로 똘똘 뭉쳐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그 중 한사람이 대표로 우리 지역의 뜻은 이렇다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성사시키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재건축의 가장 첫번째단계, 의견 수렴을 위한 조합 설립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건축소송 : 재건축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