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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 등기 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공무원의 직권이나 법원의 판결(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더보기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이며, 존속기관과 성질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수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의 존속기.. 더보기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이라 하며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 더보기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변호사 -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사업의 범위와 수용절차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 이외에도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경우 -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2칸, 부엌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 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또.. 더보기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비가 새는 집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자 임차인이 스스로 고쳤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김채영 변호사님 셋집의 수지는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하여 비용이 들었다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임차한 경우 계약내용 중에 그 수선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였을 때는 그 비용을 곧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임료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것에 속하는 것과 달리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임차인이 한 때도 있긴 한데요 예컨대, 임차한 땅의 성토나 돌담 쌓기, 점포에 철..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 더보기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사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매도청구 절차 및..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② - 부동산 재개발법 소송 김채영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② - 부동산 재개발법 소송 김채영 변호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규모, 분양대상자의 권리명세 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