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기타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더보기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1. 담보물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각종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담보물권은 물권이므로 그 담보물권 그 자체의 소멸시효는 없다. 다만 피담보채권(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된다(민법 제326조). 피담보채권은 담보물권의 행사여부와 무관하게 시효가 진행되므로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 또는 유치권의 경우에 목적물을 점유 또는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따라서 소멸된다. 따라서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하여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상실에 의하여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점유침탈시 유치권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