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건설소송/공동수급체분쟁]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일선 건설업자들에게도 생소

김채영 변호사 2011. 12. 12. 06:00


 




[부동산건설소송/공동수급체분쟁] ‘공동수급체’ 관련 분쟁? 일선 건설업자들에게도 생소

건설업체들은 위험부담의 분산이나 지방 군소업체들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때 구성하는 공동수급체는 크게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추후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소재와 관련 있기 때문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아직 확실히 정리되어 있질 않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나 발주기관과 수급인들 사이의 법률문제, 공동수급체와 제3자와의 관계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조인들 역시 이에 따른 인력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된 세부절차나 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수급 기업들에게는 발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가 꼭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변호와 사전적 방어는 그 공격방법을 예상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 모든 소송은 민.형사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를 상호적으로 잘 활용할 경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