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소유권이전·확인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김채영 변호사 2012. 2. 17. 06:00



[부동산소송/부동산법]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알아보기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 단행본이 출간될 정도로 복잡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1. 의 의

부동산 가압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받을 길이 없을 경우에 때마침 그 사람 소유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압류하여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와 같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았는 집행보전제도 입니다.
 

이는 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려는 제도로서 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소송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다른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 그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소유권의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등기부에 기입함에 의하여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