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2012. 8. 21. 16:08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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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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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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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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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위자료청구권 상속[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학대에 의해 이혼하게 되었다거나 외도의 상대방이 된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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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가 아닌 한 상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