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와 처벌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와 처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느느다는 점에서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신설된 구성요건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1)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말하는데, 이는 중앙컴퓨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장치도 포함하므로 은행의 현금지급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2) 허위정보의 입력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부정한 명령의 입력
해당된 시스템의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게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타행으로 계좌이체를 해도 잔고가 남아 있도록 하는 등의 조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른 사람의 현금카드를 습득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까?
여기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해당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것으로 인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만이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죄를 신설한 취지를 본다면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처벌[관런법규: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 제353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처벌은 형법 제347조의2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