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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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5. 10:36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가 시초가 되어 제정된 법입니다. 노후정도가 심해 붕괴의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재건축 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 재건축법이며 주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책임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사업이 아님에도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전체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불참 주민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주민들이 각자의 토지에 주택을 짓고 살다보니 자연히 도로나 상하수도가 예전에는 문제없었을지라도 주민수가 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요. 이런 지역은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폭우시 물빠짐 상태가 나빠 주민 피해가 우려되지요.
따라서 지자체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도 지자체에서 일정부문 담당하면서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재개발입니다. 구도심지역인 종로나 을지로 퇴계로 주변지역은 재개발 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워낙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지자체에서도 주도할 수 없는 실정이라 주민들의 판단에 맡겨 두고 있는 실정이지요. 하지만 다수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기능이 현저히 장애가 된다면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강북 은평지역 뉴타운 사업이 그런 종류에 해당됩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정부 지원이 많지만 재건축은 오히려 개발이익 환수법을 만들어 개발차익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회수해 가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이란?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다.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다.
재건축 이란?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후, 불량 주택 재건축이 목적이다.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후, 불량 주택 재건축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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