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결혼은 그렇고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동거를 하게 되거나, 결혼할 사정의 여의치 않아 일정 기간 사실혼의 형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관계가 틀어졌거나 재산을 나눠야할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혼 부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가능하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더보기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도록 바뀌었죠. 이혼문제에서도 성과 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민법」 제78.. 더보기 [하도급분쟁변호사 김채영]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2. 1. 5.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12. 1. 5. 시행).hwp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변경) 1. 발 주 자 :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더보기 [건설분쟁 변호사 김채영]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2조~42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2조~끝)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 더보기 [건설분쟁 김채영 변호사]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00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결혼해서 출산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도 아이는 자립할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양육권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1) ..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먼저 가압류 하려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공탁보증보험 가입 - 가압류신청준비 1단계 (2) 신청비용납부(등록세 및 증지대포함) - 가압류신청준비 2단게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가압류 신청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담보제공명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이혼 시 재산문제 이혼 시 재산문제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혼 시에는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문제는 먼저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재산문제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위자료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만약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혼.. 더보기 [하자소송 변호사 김채영]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로 소송가능 아파트 등 하자 시공사 상대로 소송가능 -개정 집합건물법 2012. 12. 18. 통과, 2013년 6월 19일 시행 - 개정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 제9조 (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 더보기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가사소송관련-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가사소송 관련 - 1. 가사사건, 행정사건, 보전처분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민사, 특허사건에 활용되던 전자소송이 1. 21.부터 가사, 행정사건 등에도 확대된다. 또한 8. 1.부터는보전처분에 관해서도 전자소송이 실시된다. 7. 1.부터는 스마트 폰이나 대블릿 등을 활용한 전자소송정보조회, 기록열람과 송달확인 등의 업무를 가능하도록하는 전자소송서비스도 시행된다. 2. 성년나이 19세로 하향조정 시행 청소년의 조숙화, 공선법상 투표권 부여연령, 대학생활의 시작시기 등을 감안하여 7. 1.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한살 낮아진다. 3.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금지제가 7. 1.부터 시행된다. 종전에 이혼후 단독 친권자..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