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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위자료란?[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즉,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 더보기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서로 좋아 죽고 못사는 연애결혼을 한 부부도, 조금 밋밋한 중매결혼을 한 부부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 다른 성격이 부딪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앙금으로 쌓일 경우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결혼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 제기가 맞는 말인데, 한 통계에 의하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시간보다는 미워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 더보기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는 했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취소 사유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취소 방법 관할 법원 -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 더보기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소송변호사_자녀 양육비·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더보기
혼인 무효/혼인 취소 사유 [이혼소송변호사] 혼인 무효/혼인 취소 사유 [이혼소송변호사] 혼인이 무효는 처음부터 당사자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원인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혼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선고로써 이루어집니다. 혼인의 취소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 국제결혼상대와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이혼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이혼변호사 - 국제결혼상대와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 - 국제결혼상대와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더보기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및 청구소송 -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더보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 더보기
사실상이혼/자동이혼여부 - 이혼 변호사 사실상이혼/자동이혼여부 - 이혼 변호사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나,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