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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소유권이전·확인

[상가분양계약소송/상가분양소송] 부동산분양 상가분양계약의 이행불능에 이른 상태



[상가분양계약소송/상가분양소송] 부동산분양 상가분양계약의 이행불능에 이른 상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은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분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야 해결하기 급급하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인에게 의존했는데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묻는 이들도 있다며 이유는 법률적인 무지로 인해 피해 받는것이 클 것이다.





 

상가분양계약의 이행불능에 이른 상태

2009다75321 분양대금 (마) 파기환송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가 상가를 개점하기로 한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수분양자들 및 상가의 시공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신탁등기와 압류를 모두 말소하여 수분양자인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가 개점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피고의 분양계약상 의무는 단순한 이행지체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이후의 계약 이행과정 전부에 걸쳐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 능하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짚어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