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분쟁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아파트하자소송/아파트면책특약] 아파트 등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부동산소송/부동산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이익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소송시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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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거래부동산 현황, 확인의무위반 등을 '부동산중개분쟁'이라 말한다. 부동산 분쟁의 쟁점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건물 소유자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들은 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계약을 중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 거래 시 일반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
"등기부등본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은 모든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하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은 모든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하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매수인)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간혹 집주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나서,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