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 공사대금 관련 소송 (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 하자관계소송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소송
-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 일조권 / 조망권 침해소송
-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등
- 공사 도급인 입장
- 하자보수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청구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 청구 등 - 공사보증 관련
- 건설회사가 부도/도산 시 금융기관/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 도급계약상 당사자 이외
- 감리자 또는 설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주변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
- 일조권·조망권·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 위사건들과 관련한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