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의미하고, 건축물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의 생애를 거치게 되므로, 건설분쟁도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건축행위는 건축주가 건축을 기획한 후 설계자로 부터 기본 설계를 받아서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감리, 준공허가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인, 이웃주민 등과도 직, 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들과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분쟁 유형은,
1)공사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도급인을 상대로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청구,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청구, 부가세 청구,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등이 있습니다.
2)공사도급인의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청구, 미시공부분의 공사대금 감액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3)공사 보증과 관련해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등이 있는데, 요즈음 중소형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대형 건설회사도 도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소송도 상당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4)공사도급계약상의 당사자 이외의 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감리자 또는 설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변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 사건들과 관련한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설분쟁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하여 쟁점이 많고 원인이 쉽게 밝혀지지 않으며, 계약내용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복잡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며 적은 증거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거나 가치가 모호해지고, 그 분쟁으로 인하여 후속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건축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분쟁이 있더라도 내부검사를 하는 것도 곤란하여 시간경과 그 자체로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