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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부동산명도소송 명도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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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처분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가처분에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처분행위를 금지)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행위를 금지)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다른점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됩니다.또한 가압류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가처분, 예컨대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