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친권 ·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판결로 친권행사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