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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비청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자녀양육비청구)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비청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자녀양육비청구)




양육비의 부담자

 1)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자녀가 모두 있는 부모들은 자녀양육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결손자녀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부부의 이혼사유(유책유무)나 위자료,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는 사인으로 봅니다.

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뒤
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은 13%가 고작입니다.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행방을 감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 양육비 청구대상]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일방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새로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맺은 이상 새 배우자의 기존 자녀라 하더라도 50%의 양육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