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소송/관련 판례

[건설 변호사 김채영]전용면적 벽 중심선 치수로 계산,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전용면적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봐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계산해 분양한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벽의 중심선 치수로 계산하면 안목(眼目) 치수(외벽 내부선)에 비해 전용면적이 더 넓게 계산돼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21명이 “분양계약보다 전용면적이 부족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며 서울 종로구 K아파트 분양자 허모(42)씨와 시공사인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0255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해 전용면적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1억7600여만원과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령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은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인 공동주택과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비록 20세대 미만이고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이라고 기재한 이상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용면적과 관련한 법체계 및 관련 정부기관 등의 해석이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주택법령상 안목 치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을 건축법령상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실무 관행이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분양계약 당시 양쪽 당사자들은 실무 관행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3년 아파트를 신축중인 허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2004년 6월경 입주를 하게 된 김씨 등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가 발생한데다, 안목치수로 계산할 때 세대별로 전용면적이 12.25~14.18㎡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자 200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