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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두집살림이혼] 남편의 두집살림 이혼소송 비용
이혼소송자 질문 :
남편이 두집살림을 한지 몇년이 됐습니다. 어찌나 교묘하게 숨겨왔는지 얼마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이 시댁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소송을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혼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 후 승소하면 이혼소송비용 변호사님 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률에 무지한 상황이라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상담비용은 얼마인가요?
김채영변호사 답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판결문에 이혼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이혼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비용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시 변호사선임비용에 해당하는 액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추가하여(참작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