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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혼인무효소송] 이혼했다는 증거를 없애고 싶을떄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죠. 이를 사실상 없애고 싶어도 기록이 남아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11.12.30.부터 "일부사항 증명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르면 과거의 신분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은 배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을 배제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증명서에 "일부사항증명"이라는 것이 표시됩니다.
- 기본증명서 : 기아발견, 인지, 친권 또는 후견의 종료, 실종선고취소, 국적취득,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취소, 이혼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취소, 파양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취소, 친양자파양
원천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 이혼 흔적을 없애고 싶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다른 소송들보다 더욱 까다롭게 진행이 되므로 상담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