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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혼소송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꼭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처리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37조 제2항에서는 양육자를 결정하면서 양육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양육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며 서로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1. 양육비는 부부 중 누가 부담할까?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은 얼마까지 청구가 가능할까?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액을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부모의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사정에 의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자녀의 성장과 복지,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및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할 경우 매월 2회, 1박 2일, 연휴(구정과 추석) 중 하루나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7일 정도로 면접교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 중독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유아인도의무 또는 자(子)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면접교섭권 침해는 양육권변경 또는 친권상실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