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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이혼소송변호사/임신중이혼] 임신중 이혼했는데, 훗날 아이의 양육권 소송이 들어온다면?

 


[이혼소송변호사/임신중이혼] 임신중 이혼했는데, 훗날 아이의 양육권 소송이 들어온다면?







임신중 이혼 사례
임신중 이혼을했습니다...아기아빠는 아기에대해서 관심없었구요..

같이 살지 않으려면 아기를 지우고 아기를 낳으려면 같이 살자라는 식이였죠

하지만 아기때문에 그 사람과 다시 같이 산다는건 있을수없는 일이이였습니다

열달을 피눈물로 보내고 ..(그동안 아이아빠 연락한통 없었어요..)예정일 한달전 전치태반 진단으로 정말 수혈까지받아가며

자궁들어낼 직전까지가며 ...힘겹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뜸금없이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왔습니다.

아기는 어찌됐냐고...하면서 아들이냐고 딸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들낳았다고..

그러자 갑자기 돌변해서는 아기 찾으러간다고 내새끼내가찾는다고 법적으로 소송을한답니다. 법이있는데 아기를 찾으로 오겠답니다





김채영변호사 답변
일단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기를 기다렸다가(기다리는 중에 상대방이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는 증빙 자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그때가서 다투시기 바라며, 님이 아이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외국의 사건
파멜라 앤더슨이 남편 릭 솔로몬의 아기를 가졌으나 남편과의 이혼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11일(한국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전 '베이워치' 스타인 앤더슨은 결혼 두달 만인 지난해 12월 릭 살로몬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로몬의 아기로 기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혼 후에 태도가 돌변하여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 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 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