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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최근의 가정들은 간통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간통은 여성들이 많이 겪는 가정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참고 살던 분위기였으나, 최근의 추세는 30~40대의 여성의 경우 해결이 불가피하다 싶을때 이혼을 통해 많이 해결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통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받고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통과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통의 법률상 의미
간통이란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가 혼인외의 성적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통의 효과
간통의 효과로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위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부모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에대한 법률 적용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