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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친생자존부확인>

친생추정의 요건
1. 부와 모가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고 모는 부의 처이어야 합니다

2.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와의 성적교섭에 의하여 포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생한 부의 자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친생 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여부를 다툴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

인지청구권이란?
결혼한 상대 외의 관계에서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지청구권 방법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부모의 편에서 임의(任意)로 행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며(민법 855조), 자(子)가 재판을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라 한다(863조).


인지청구로 인한 효력
부 또는 모가 자를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인지청구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를 가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1. 11. 27, 2001므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