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간통 배우자에 대한 확실한 물증확보 방법 및 해결

간통한 남편, 간통한 아내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배우자의 간통 등 부정행위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물증을 확실히 확보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이하게 있다 보면 우연히 배우자의 간통사건 현장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가 아니어서 경찰에 연락을 해도 출동을 해 주지 않고, 간통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절차를 진행해야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이혼소송 소장 접수

                   ⇓

간통고소장 접수

                   ⇓

미행 및 현장확보

                   ⇓

경찰을 대동한 증거확보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

 

 

위 절차에 있어서 미행은 업체를 선정하여 의뢰하는데(그 용업업체는 기간과 상관없이 1주일이든 1달이든 증거확보할 때까지 일을 처리해 줌, 업체 선정 및 관리는 법률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처리함), 법률사무소는 용역업체에 의뢰한 후 상시 대기상태에 있다가 간통현장을 파악하게 되면 긴박하게 움직여 경찰을 대동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 현장에 들어가 현장점거 및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이후 본격적인 수사절차에 들어가는데 현장점거 및 증거확보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간통 배우자를 연행하고 조사하는 이 때에 사건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정도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애를 태운다면 상담 또는 문의를 하시어 해결책을 제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