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전체도장에 대한 감정 및 법원의 판단
외벽도장 전체도장 적용방법은 감정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정서에 외벽 도장공사는 1회와 2회로 구분이 되며, 1회 적용시 일부 원고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와 2회 적용시에는 피고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문 내용상 구분 하기 곤란하다.
도장방법에 있어서 전체 31건 중 롤러도장이 8건, 롤러 1회와 뿜칠 1회가 1건, 구분이 없는 경우가 19건인데, 구분이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롤러도장을 적용한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전체도장을 1회와 2회도장으로 구분하여 감정서를 작성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부에서 손해액 산정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현장여건과 실제 공사를 감안하여 보수금액 비율 산 정시 감안하여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원ㆍ피고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표 4-5> 전체도장 방법 적용 현황
구 분 |
롤러 도장 |
롤러1회, |
전체도장 |
손해액 |
계 |
전체도장1회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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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전체도장2회 |
7건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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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전체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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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3건 |
22건 |
계 |
8건 |
1건 |
19건 |
3건 |
31건 |
공동주택의 외벽도장 하자보수비 재판부 판결은 감정인의 감정서 적용 방법과 원ㆍ피고측의 이의제기 및 주장사항 등을 재판부에서 확인, 검토 한 후 전체 감정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자 발생원인은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나, 도장 공사 하자보수비를 비교 적용시 전체도장 1~2회를 실시할 경우 공사비가 높게 산출되는 관계로 대체적으로 전체하자 보수비에 <표4-6, 4-7>와 같 이 60~80%와 부분도장일 경우 <표4-8>와 같이 75~90%로 판결됨을 알 수 있다.
<표 4-6> 전체도장 2회 <표 4-7> 전체도장 1회 <표 4-8> 부분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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