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이 빚만 남겨 놓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 안게 된다. 이렇게 빚을 떠 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후에 난데없이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최근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사망하고 갑의 처 을과 갑의 아들 정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다음 순위인 갑의 손자 무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약 갑에게 손자가 없으면 갑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며, 갑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없으면 갑의 형제자매가, 갑의 형제자매도 없으면 갑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친척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빚을 많이 안고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빚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현재의 세태에서는 자식들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빠짐없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파산절차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므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