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을 받는 것이 상속인에게 더 손해를 입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어 무조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와 손주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분을 전부 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책임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기에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분이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농지가 될 수도 있기에 상속분이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지만, 그에 상응하는 상속채무도 존재할 때 어떠한 것이 상속인이게 이득인지 어려울 때 한정승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기간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날 경우 한정승인은 불가하고 단순승인의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도 한정승인기간 동안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3년 미성년자였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ㄱ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ㄱ씨의 아버지는 상속채무가 존재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 ㄱ씨의 법적 대리인이었던 어머니는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속분을 단순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03년에도 ㄱ씨는 역시 16살로 미성년자였습니다. 한편 ㄱ씨의 아버지에게 채권이 있었던 ㄴ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ㄱ씨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ㄱ씨를 대리하였는데요. ㄴ씨는 소멸시효 10년을 연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ㄱ씨가 성인이 된 2017년 ㄱ씨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며 곧바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고 한 것은 법적 대리인인 엄마였으며,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ㄱ씨가 성인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신청해도 가능한 것일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민법 1019조에 의하면 ㄱ씨의 상황이 특별한정승인의 상황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본인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하여 ㄱ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에서 이 판결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행위 또한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은 법률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대리인이 결정한 사항 또한 법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한정승인기간을 제대로 알아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의 문제까지 생각하며 한정승인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원활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