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 - 재개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택만 다시 짓는 사적 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이다. 즉, 기반시설을 그대로 두고 집만 고친다는 의미이다.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 불량은 물론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까지 전부 새로 정비하는 공적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이다. 그러기에 재건축보다는 넓은 의미이기에 굳이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뉴타운은 난개발 방지가 주목적으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등을 광역적인 의미로 개발하는 사업형태로 기존의 사업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좀더 높은 용적률을 부여해주는 대신 임대아파트 등을 더 많이 짓게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한다.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이의 일환이라고 할수있다.